신상발언에서 제기한 공식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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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06회 | |
일자 | 2006-12-05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① 종합운동장 건설과 관련하여 판문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
상등에 대하여 ②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정립에 대하여 ③ 밀실행정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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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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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기획실장 박만택 ]
[ 답변부서 : 기획실 ] - 우리시는 1995년에 진주시와 진양군의 통합에 따른 진주시 장기종합발전계 획구상을 수립하여 이 계획 구상에 따라 시의 종합적인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95년 입지 타당성 조사와 97년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2000 년 11월에 현 판문동 지역을 판문체육공원으로 결정하였음 그동안 시에서는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99년부터 민자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IMF이후 장기적인 경기침 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사업비가 수반되어야 하는 본 사업은 사실상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러한 가운데 우리시가「2010년 전국체전」유치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2005년 12월 전국체전 주 개최 도시로 확정 되어 종합경기장 건립계획을 수립 하면서 판문지구 등 6개 후보 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서 혁신도시내 영남지구가 접근성과 경제성, 향 후 활용도, 완공 시기 등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 되었고 이에 따라 영 남지구로 사업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음 판문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상에 대하여는 장기간 재산권 행 사가 제한되어 왔다는 점에 대해 주민들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혁신 도시내 종합경기장 건립과 병행하여 판문 체육공원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추 진 중에 있으며, 우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판 문 체육공원 시설 결정을 폐지할 계획이며,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 추진과정 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서 판문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 적절한 대책이 강 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 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대의기구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 하는 기관이며, 집행부는 의회와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시 정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를 이루어 나가는 수레 의 양 바퀴이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불가 분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집행부는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를 존중해 왔으 며 앞으로도 상생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 종합경기장 건립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다소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 에 대해서는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2010년 상반기 까지 종합경기장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와 대한주 택공사와 반드시 협의를 해야 했으며,10월중의 중앙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를 거쳐야 하는 등 시기적으로 촉박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 한 사항이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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