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 납부금 환급 |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 3회 | |
일자 | 1995-04-06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납부방법이 4회 분납에서 2회 분납으로 변경됨으로서 불만이 많고, 특히 말소 등록시 선납한 세액 환급 절차가 애매모호 하므로 해당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필요.
|
|||||
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재무국장 김형택 ]
[ 답변부서 : 재무국 ] ○ 현행 법규상 자동차세를 환급하는 경우는 자동차를 말소 등록할 때이며, 환급금액은 일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 환급절차는 지방세법 196조의 9 및 시세조례 27조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 후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신고 후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다른 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환부해야 할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 환급하고 있음. ○ 실제 환급실태를 보면 94년도 말소등록차량 3,050대중 분기별로 부과 조정시 감액분이 반영(계산)되어 고지된 차량을 제외하고 총 1,524건에 43,548천원의 자동차세를 환급하였으며, ○ 말소 등록시 기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제도는 등록창구에 근무중인 세무 부서 직원과 등록계 직원이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홍보물(유인물)을 비치, 지급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
다음글 | 농. 어촌 도로, 군도, 지방도, 국도의 병목현상 대책 |
---|---|
이전글 | 논개부인 영정 폐출 |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