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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조수피해 대책 에 대하여
김구섭
김구섭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04회
일자 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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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항구적인 대책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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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사회환경국장 김윤판 ]
[ 답변부서 : 사회환경국 ]

- 우리시에서는 멧돼지, 까치 등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농민들의 불만을 줄이고 야생동물 보호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15일자로 진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남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55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 금년에도 6천 7백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수확기 전까지 피해사항을 접수 받아 수확기가 종료되는 10월 말경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 할 계획이며 또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2005년 부터 FTA기금(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방지용 방조망 설치를 9농가에 4천8백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금년에는 3천8백만원을지원하여 20농가에 전기충격식 목책기를 설치하였습니다.

- 특히 금년에는 환경부에서도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으로 국․도․시비 2천4백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한편으로 농작물에 주로 피해를 주는 멧돼지,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포획허가로 금년 6월부터
6개반에 50명의 엽사를 대상으로 피해구제반을 편성하여 멧돼지 80여마리를 구제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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