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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호 도시공원 조성 계획에 대하여
서광오
서광오 의원
대수 제2대 회기 제 8회
일자 199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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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양호 도시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개발하지 않는 이유?
○ 양마산 산책로 개설을 중단하고 있는 이유?
○ 도시공원 기본계획 추가 용역하여 수립한 계획을 시행도 하기 전에 변경한 사유는?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
[ 답변부서 : 도시계획국 ]

○ 진양호 도시공원 조성계획은 93년 진양호 도시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 진양호 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95. 3. 31 계약 착수하여 96. 3. 24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진양호 도시공원 기본계획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년차적으로 진양호 도시공원을 조성할 것임.
○ 진양호 팔각정∼양마산 산책로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 583백만원의 예산으로 중기 재정계획(96∼99)에 의거 년차적으로 계획 실시 중에 있으며 94년 이전 기 투자 33백만원의 예산으로 217m의 산책로를 개설하였으며 96년도에는 100백만원의 예산으로 410m의 산책로 개설을 위한 사업을 준비중에 있음.
○ 이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하여 나머지 1,820m 구간의 산책로 개설은 450백만원의 예산으로 진양호 팔각정∼양마산 산책로 개설을 완공하여 보다 나은 진양호 공원조성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 시민 편익 도모
○ 진양호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시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현재의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계획 수립하였으나, 기존 시설의 소유자들이 시설(건축물 등) 확장과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숙박시설 등) 이용 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진양호 공원내 위치한 민속경기장은 사용 실적이 미약하고, 본래의 기능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폐지하고, 실내수영장을 건립하여 진양호 공원개발 활성화와 기존 시설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공원조성 계획 변경을 위하여 94. 1월부터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 중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96. 3월에 환경관리기관과 협의 후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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