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택시 운행시 할증요금 관련 | |||||
---|---|---|---|---|---|
|
대수 | 제2대 | 회기 | 제 10회 | |
일자 | 1995-12-27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농촌지역 택시 운행시 40%할증 요금 미 이행 차량에 대한 조치 방안 및 향후 대책?
|
|||||
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
[ 답변부서 : 지역경제국 ] ○ 읍. 면 지역으로 운행하는 택시의 40%할증요금 준수를 위하여 지난 95년 2월 20일 할증료 고시이후 4개 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차내 요금표를 게시하게 하고 단속을 해 나가고 있음. ○ 32건의 위반차량을 적발하여 6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해 운전자에게는 20일간의 자격을 정지하는 행정처분도 병행하였음. ○ 16개의 운수업체 및 개인택시 지부에 지시하여 요금표를 부착, 정당한 요금을 받도록 사업주 및 운전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미 이행 차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다음글 | 각종 현안사업 추진 대책 |
---|---|
이전글 | 장재 삼거리에서 말띠고개 도로 확. 포장 공사와 도로부지 매입 관련 |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