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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호공원 입장료 폐지와 관련한 진주시의 입장에 대하여
김구섭
김구섭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04회
일자 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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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양호 공원의 입장료 징수에 대하여

② 진양호공원 입장료(시설사용료) 폐지에 대하여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기획실장 박만택 ]
[ 답변부서 : 기획실 ]

- 진양호 입장료는 1970년 진양호 지역이 유원지로 결정되면서 부터 입장료를
징수하였으며, 동물원 입장료는 1986년 동물원이 개원되면서부터 징수하였
으며,

- 그 후 시민의 여론수렴 및 건의에 의해 2001년 6월부터는 진양호와 동물원
의 입장료를 각각 징수하던 것을 동물원에 대해서만 입장료를 징수하고, 진
양호공원을 무료 개방하여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이 되, 공원내 차
량진입을 억제하여 쾌적한 이용환경을 만들고자 공원에 입장하는 차량에 대
해 시설사용료(주차료)를 징수하여 왔슴

- 최근의 시설사용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입장료 징수기준이 바뀐 이후
2002년도는 약 2억 1천만원으로 전년보다 61%가 증가하였고, 2003년도는 전
년 대비 7%가 증가하였으나 2004년 이후 공원 시설사용료와 동물원 입장료
가 약 10%정도 감소 하였음

- 시설사용료(주차료) 폐지로 인한 여러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 다만, 국
회에서의「자연공원법」개정 및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여부와 타 지역의 동
향과 함께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빠른 시일내에 검토추진 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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