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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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 98회 | |
일자 | 2005-12-05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시 공사비(부담금)감면과 장기분할 납부가 가능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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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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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일봉 ]
[ 답변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 상수도 마을 집단급수와 관련한 공사비 부담은 어려운 농촌사정을 감안하여 주민부담을 들어 주기 위해 읍․면지역의 상수도 공사비 산정시 대지경계에서 본관방향으로 9m만 수용가가 부담토록하고 있으며, 마을에서 독립적으로 떨 어져 있는 5가구 미만의 독립가옥에 대하여는 가구당 25m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 그러나 공사비 감면은 지방공기업법과 진주시수도사업 설치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해야 하는 특별회계 재정운영의 특수성과 기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볼 때 감면은 어려운 여건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 아울러 장기 분할 납부는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의 경우는 급수공사비를 6개월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하는 규정이 있으며, 그 외 읍면 세대주에 대하여는 생활이 어려운 세대를 중심으로 분할 납부 대상자의 확대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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