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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와 평거4지구 택지개발 계획에 대하여
김구섭
김구섭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 98회
일자 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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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호 소싸움장 건립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최소한 중기계획에 포함
시켜 추진할 것이며,  평거4지구 택지 개발은 조합이 주체가 되어 추진할 것
인지, 아니면 공영개발 쪽으로 추진할 것 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람.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배현덕 ]
[ 답변부서 : 건설도시국 ]

- 진양호 제2매표소 방향의 통행 도로는 당초 폭 10m로 고시된 도시계획 도로였으나, 1995년 종합체육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2000년 12월 4일 폭 30m로 변경된 도시계획 도로로써 평거교량에서 소싸움 경기장 입구까지는 1,260m입니다.

- 이 구간 확․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5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소싸움 경기장 및 종합체육시설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년차별로 사업추진 되도록 노력 하겠으며

- 우리시 지역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환지방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한 지구는 없으나, 타 지역의 도시개발사업 예를 보면 사업시행 중에 토지소유자들간의 의견 차이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환지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공시설용지 확보의 어려움과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거4지구의 373천㎡(113천평)에 대하여 우리시가 개발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개발계획 타당성 용역을 이미 착수하였으며

- 다음, 평거4지구 개발사업을 토지소유자들이 결성한 조합이 할 것인지 또는 우리시에서 공영개발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우리시의 용역결과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수용한다면 토지소유자들 주체로 사업시
행도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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