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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동동16. 17통지내 비봉공원 도시계획 추진에 대하여
김철
김철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 95회
일자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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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봉동동 16. 17통지내 도시근린공원은 75년도 지정되어 30년 동안 방치 되
  어 왔으며, 주민대표를 구성 경남도, 건교부에 탄원 한바 있으나 해결되지 않
  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하여 미 집행 도시계획 추진에 대해 답변 바람

  〈보충질문 : 김철 의원〉 
○ 집단취락지구 전체가 농지인데 어떻게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사실은 있는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배현덕 ]
[ 답변부서 : 건설도시국 ]

-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과 휴식공간 제
공을 위해 공원으로 지정 조속한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나, 지정된 공원의 개
발이 예산상의 형편으로 이루워 지지 못하고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 공원구역 조정은 건설교통부의 지침상 공원 경계에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
는 사유 등 이외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토록 하
고 있으며, 우리시는 2025년 목표의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본 기
본계획 수립시 미 수립 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조정 등을 검토하겠음,

〈보충질문 : 건설도시국장〉
○ 비봉공원은 1968.5.27일 공원으로 지정되었고시 전체에 대해 도시기본계획
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시 아직 개발이 안되고 있는 다른 공원
도 검토를 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비봉공원에 대하여도 구역축소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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