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지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의 손실에 따른 보상과 공원조성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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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 98회 | |
일자 | 2005-12-22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상봉동 비봉․옥봉의 공원지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손실에 따른 보상과 공원 조성계획 및 오동골․개미골․못안골 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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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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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배현덕 ]
[ 답변부서 : 건설도시국 ] -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지정하고 있으며, 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공원조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도시공원 조성에는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어야 할 사업으로 우리시 재정으로 단기에 공원조성은 불가한 실정에 있어, 시에서는 년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 시 행정구역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도시발전 계획인 진주도시기본계획(2006년 5월말 용역 완료계획)과 재정비계획(2007년 6월말 완료)을 수립중에 있어, 본 계획수립시 기 결정된 공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기준에 의거 공원조정을 검토할 것이며,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이 기준에 의거 검토하여 시민과 시 의회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재검토 되도록 할 것이며 - 그리고 종전의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로 개정되어 2005년 10월1일 부터 시행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중에 있어 추후 개정 시행되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고,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하지 아니하면 그 공원에 대한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등 앞으로는 공원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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