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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처우개선과 국제교류 활성화 및 금지초등학교 신설 학교부지 선정에 대하여
김형택
김형택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 95회
일자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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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계획상 환경적인 요건이 부적절함에도학교부지로 지정된 이유는와 
    기지정된 학교부지는 타용도로 사용하고 새로운 학교부지 지정을 요구하
    며 그 대책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배현덕 ]
[ 답변부서 : 건설도시국 ]

- 가칭 금지초등학교는 금산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진주시 와 교육시설 관리기관인 진주교육청과 금산지구 일
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 가 협의하여 현 위치를 결정
하여 우리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이 있어 관련법령의 절차를 이행하
여 2005년 2월11일 결정고시 된 것임

- 학교시설 입지는 우리시가 일방적 으로 선정할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 의 학
구별 학생수 수용계획 등 을 감안한 학교시설 입지 계획에 의거 검토되어
야 할 사항으로 교육청의 입지계획을 통보해 오면 관련법규에 의한 제약
요소를 검토하여 반영 할 것임

- 참고로 결정된 도시계획은 5년이내는 변경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등은 예외로 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2006년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가칭 금지초등학교 시설부지 역시 교육청의 변경 요청이 있을 시는 본
계획에 포함하여 검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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