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면. 동 직원 본청 파견근무 인원과 법적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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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2대 | 회기 | 제 10회 | |
일자 | 1995-12-26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읍. 면. 동 직원 본청 파견근무 인원과 담당업무에 파견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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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총무국장 정병환 ]
[ 답변부서 : 총무국 ] 읍. 면. 동에서 본청에 지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1명으로써 그 근무내용은 시청사 이전 업무 2명, 계약 및 경리업무 1명, 조직진단 업무 3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업무 1명, 의회 업무 1명,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업무 1명,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 1명, 지방공업단지조성 사업 업무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원근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시. 군 통합으로 인한 업무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전문성을 지속시키고 아울러 당면 현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원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당해 업무수행이 완료되면 소속 부서로 즉시 원대 복귀 시켜나갈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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