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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리
안호근
안호근 의원
대수 제2대 회기 제 8회
일자 199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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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 구역 내 사유재산권 박탈에 따른 보상 대책?
○ 도시계획 구역 내 불합리한 소방도로 재조정 계획
○ 개발제한 구역 내 편의시설 우선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단 전원주택 조성 계획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
[ 답변부서 : 도시계획국 ]

○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시 자체만으로는 보상계획이 불가한 사항이며, 금후 전반적인 검토와 법개정으로 인한 여론 파악 및 조사시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음.
○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하여 읍. 면. 동장 방문하여 기본자료를 취합하였으며, 문서로서 자료를 수집 검토 중에 있으며 수집된 자료 검토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선에 대하여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재정비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과감히 재정비토록 할 것임.
○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전원주택 조성사업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95. 3. 20 개발제한 구역 내 취락정비 지침이 마련되어 주택 호수가 20호 이상되는 취락으로서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연마을의 실태조사를 밀도 있게 실시하여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또한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을 위한 우선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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