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관리 | |||||
---|---|---|---|---|---|
|
대수 | 제2대 | 회기 | 제 8회 | |
일자 | 1995-09-26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개발제한 구역 내 사유재산권 박탈에 따른 보상 대책?
○ 도시계획 구역 내 불합리한 소방도로 재조정 계획 ○ 개발제한 구역 내 편의시설 우선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단 전원주택 조성 계획 |
|||||
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
[ 답변부서 : 도시계획국 ] ○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시 자체만으로는 보상계획이 불가한 사항이며, 금후 전반적인 검토와 법개정으로 인한 여론 파악 및 조사시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음. ○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하여 읍. 면. 동장 방문하여 기본자료를 취합하였으며, 문서로서 자료를 수집 검토 중에 있으며 수집된 자료 검토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선에 대하여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재정비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과감히 재정비토록 할 것임. ○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전원주택 조성사업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95. 3. 20 개발제한 구역 내 취락정비 지침이 마련되어 주택 호수가 20호 이상되는 취락으로서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연마을의 실태조사를 밀도 있게 실시하여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또한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을 위한 우선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음. |
다음글 | 공사관리대장 비치 여부 |
---|---|
이전글 |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중단 재검토 |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