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동 현대아파트 건립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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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2대 | 회기 | 제 8회 | |
일자 | 1995-09-25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대규모 현대아파트가 입주 완료되면 역시 소방도로가 주차장화 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 하대동 현대아파트 분양 당시의 홍보물을 보면 중앙배수로 복개사업을 96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복개하지 못하면 분양민을 기만한 행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중앙배수로 복개는 현대 측에서 시공 약속 조건으로 행정 부서에서 25층으로 허가하기로 하고 중앙배수로를 현대 측에서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삼전프라자 아파트처럼 하수구 복개 및 포장공사를 회사측에 부담시킨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현대아파트 준공검사에서도 시공자 측에 중앙배수로 복개 및 포장공사를 부담시킬 용의는 없는지? ○ 중앙배수로 복개 및 포장은 시공회사측에 부담시킬 용의는? ○ 고층아파트 뒤편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강력한 지시 용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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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
[ 답변부서 : 도시계획국 ] ○ 하대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도 93. 3월에 승인하였음으로 세대당 평균 0.6대로서 주차장 설치 기준상 721대이나 773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대수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임. - 대책으로는 단지 내 여유공지를 최대한 이용 활용토록 하겠으며, 만약에 입주 완료되어 소방도로가 시민에 불편이 있을 때에는 행정지를 통한 주차 단속을 하겠음. ○ 아파트를 분양할 때 소개책자(팜프렛)에는 견본 주택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에 의거 주택설계, 공급대상 항목, 사용자재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팜프렛에 명기된 "중앙배수로 96복개 예정"이란 내용이 분양민에게 허위 및 기만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배수로 공사 관계는 동 아파트 건립 승인(허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동 건물 승인(허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93. 3. 23일자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용 승인(허가) 되었음. ○ 아파트 사업승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사업승인(허가)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주체와 중앙배수로 복개 약속을 하고 승인(허가)한 사실은 없음. ○ 삼전아파트 복개 등의 공사금 부담은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본 아파트의 구조가 주상복합건물(주택+상가)로 1층 상가의 분양 및 진. 출입 편리등 사용상에 지장이 없도록 삼전 회사 측에서 임의 부담으로 시공했음. ○ 현재 아파트가 완공될 때에 주차 및 교통소통에 문제가 예상되므로 현대건설과 협의하여 보겠음. ○ 법정 문제는 나중에 법에 가서 하더라도 현행법에 의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강제성을 띠어서 지시는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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