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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의계약 방법 및 설계 변경 개선에 대하여
강석중
강석중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 85회
일자 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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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리시에서 수의계약하는 공사 금액 중 회계과는 88∼90%, 읍면동은 90∼
98%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므로 일관성 없는 수의계약 방법의 해결 대책과

② 당해 공사의 집행 잔액을 설계 변경하여 100%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없는지 답변 바람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배현덕 ]
[ 답변부서 : 건설도시국 ]

- 수의계약은 계약담당부서에서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내용, 계약목적물의 성격, 발주취지, 설계예산내역 적정성 검토는 물론,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낙찰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종합적으로 처리할 사항으로써 모든 공사에 일괄적으로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며, 읍면동의 경우에는 낙찰 하한율 근접계약시 부실공사의 우려와 설계예산내 역서상 적용비율이 낮은 경우가 많아 읍면동장이 낙찰율을 결정하고 있음.

- 앞으로도 사업부서 및 읍면동과 협의·검토를 통해 적정한 낙찰율을 적용시킬 수 있는 지침을 마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 설계변경은 대부분 당해 공사 집행잔액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타 공사에 사용 않고 당해 공사에만 사용하고 있음.

- 집행 잔액을 활용하는 것은 완벽한 공사시공, 주민불편 해소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는 사업의 최초설계부터 완벽한 현지조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시행 중 설계변경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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