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을 위한 공무원 개인차량에 차량유지비 지원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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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2대 | 회기 | 제 8회 | |
일자 | 1995-09-26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통합으로 인한 행정구역의 광역화와 행정수요의 증대 등으로 관내 출장시 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관용차량의 숫자가 제한적임에 따라 공무수행을 위하여 직원 소유 차량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차량에 대하여 차량유지비 지원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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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총무국장 최연경 ]
[ 답변부서 : 총무국 ] 재정경제원, 총무처에서 검토되어 3급 이상에게 지급되는 자가운전 수당을 폐지하고 1∼9급까지 전 공무원에게 교통보조비 차등 지급 방침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 교통비 지급계획의 시행여부를 보아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점진적인 대책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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