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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시 안전대책에 대하여
김형택
김형택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 98회
일자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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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축제시 공연장 등록과 관련하여 공연자에 대한 보조금 및 문화예술 진흥기금 융자지원과 5대 축제의 재해대책과 앞으로의 재해 대책 계획 수립과, 축제시 인명피해 예방 조치계획 및 인명피해 보험가입에 대하여 답변바람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기획실장 박만택 ]
[ 답변부서 : 기획실 ]

- 공연장에 대한 등록여부에 대하여는, 지난 10월에 개최된 개천예술제와 남강유등축제 등이 주로 공연된 “야외 공연장”은 공연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연장의 등록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한 공연장 등록은 하지 않았으며

- 10월 축제행사시 공연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개천예술제와 남강유등 축제 등의 행사에 시 차원의 지원이 있었습니 다만, 이는 공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 지원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또는 민간행사보조위탁경비의 지원이었다고 사료되며

- 다음, 공연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수립 신고여부에 대해서는 공연법의 규정은 일정한 시설물로 구성되는 공연장의 화재,시설붕괴 등에 대비한 대책으로 판단됩니다만, 시 자체적인 『재해예방 안전 대책계획』을 수립하고 진주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각 봉사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숙된 시민 의식으로 행사기간동안 한건의 사고도 없는 안전축제로마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 마지막으로, 축제행사 인명재해 예방 조치계획의 수립에 대하여는, 축제행사 중 부교이용시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1인당 3천만원, 시설사고 1건당 1억 5천만원을 지급조건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132만원을 지급하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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