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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통, 반 설치조례에 관하여 보충질문
추만복
추만복 의원
대수 제1대 회기 제 3회
일자 199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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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음. 조례를 만들어서 임의대로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위임한 사항이라면 과연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실시해야만 하는 것인지?
○ 그러면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총무국장 최연경 ]
[ 답변부서 : 총무국 ]

○ 예산편성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하고 있으며, 지침서 83페이지에 보면 통. 리장 기본수당은 8만원, 상여금 2회, 회의참석 월 2회로 보고 1회당 5,000원씩 나가며, 반장 보상금은 월 25,000으로 지침에 나와 있음.
○ 우리 시에서만 시행하려면 상당히 검토되어야 하며 점차적으로 완전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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