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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도시계획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 확장 대책에 대하여
박경래
박경래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 98회
일자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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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주 도시계획의 상업지역의 유흥업소와 숙박업소 등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 지정에 대하여 답변 바람

②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 확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람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배현덕 ]
[ 답변부서 : 건설도시국 ]

- 상업지역에 위락시설과 숙박업소 등, 주거환경 저해 시설입지로 상업지역의 인접 주거지역의 거주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 우리시에서는 기존의 상업지역에 대하여는 인접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주거 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는 숙박시설과 위락 시설(바닥
면적 합계가 150㎡이상인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등)은 건축할 수 없도록(재정일자 : 2004. 2. 4일 개정)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에
반영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 택지개발 등 신개발지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필지별로 건축물의 허용 용도와 규제 대상을 규정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 그리고,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혁신 도시에 대하여는 환경친화적이고 진주의 역사성 등을 가미한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지정, 토지이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음

- 기존 단독주택지의 생활환경보호(일조권․ 조망권)를 위하여 상업지역의 확대지정은 곤란하다고 생각되나 현재 수립중에 있는 진주도시기본계획에 주변여건, 개발방향 등을 감안한 상업지역 확대 지정에 대하여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내에 있는 재래시장에 대하여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현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용적률 등의 특례를 두고 있으며,

- 우리시에서는 일반주거지역내의 재래시장은 용적률을 500%이하(일반지역 : 180~270%이하) 로 준주거지역내의 재래시장은 600%이하 (일반지역 300% 이하)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여 시행중에 있어 토지이용 효용도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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