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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과제 심의제도에 대하여
정대용
정대용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14회
일자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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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남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용역과제 심의제도가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사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기획문화국장 황양규 ]
[ 답변부서 : 기획예산과 ]

1. 운영은 예산 편성에 앞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추진계획, 과업지서서 등 용역의 추진 목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하여 시행할 용역과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는 진주시 일상감사 규정을 적용하여 사전에 예산 낭비 여부 등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을 용역과제 사전심의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지난 10월 의회 조례개정특위에서 심의기준을 3천만원에서 좀더 강화시킨 측면으로 우리시에서도 의회의 이러한 조례개정 취지를 공감하여 용역 시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용역과제 심의대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용역과제 사후평가제를 조례에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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