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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의 불합리점과 개선 대책에 대하여
김임섭
김임섭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 81회
일자 200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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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은 관계법에 의거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초도 없고, 포괄적인 예산 편성으로  시민들의 의혹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임.

  ① 기획예산분야의 사회단체보조금, 가정복지분야의 어려운 세대 돕기 봉사활동 보상,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젊은 봉사자 임원 교육, 자원봉사자 조직  활성화 지원,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축제 경비 등의 예산 편성 문제점 여부와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의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람.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기획실장 손강민 ]
[ 답변부서 : 기획실 ]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 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는 지 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국가재정운용 및 주요시책과 연계 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하며 제반기준을 준 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사회단체보조금 7억1,400만원은 종 전의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 편성 지원해 오던 사회단체 보조금을 2004년부터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단체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보조금 신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될 것임.
아울러 2004년 예산편성은 예산편 성지침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 시민복지 수준 향상에 더욱 힘써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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