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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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1대 | 회기 | 제 3회 | |
일자 | 1995-04-06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주택 중개사무소의 법정수수료 과다요구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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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
[ 답변부서 : 도시계획국 ] ○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법정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법 및 경상남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를 95. 1. 16일 공포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음. 95. 3. 20 ∼ 4. 22까지 관내 259개 업소에 대하여 3개 반 공무원 9명의 단속반을 편성 현재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현황이므로 단속실적은 없음. 앞으로 계속적인 지도단속 및 중개인 정신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활동과 법정중개수수료영수가 생활화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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