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인근 농민 피해 및 보상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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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2대 | 회기 | 제 10회 | |
일자 | 1995-12-28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남강댐으로 인한 인근 농민들의 피해 부분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그간 피해 보상을 수차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피해의 주원인이 어떤 면에 기인하며, 댐설치 전후 기상대비 및 피해보상 원인 제공 부서가 어디며 금후 피해 보상책임 소재는? ○ 댐공사 이후 댐이 인근 농민들에게 미칠 환경영향 평가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성과가 발생하였는지, 없다면 지금이라도 환경영향 평가를 해볼 의향과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 행정에서 피해 농민에 대한 보상대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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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건설국장 이광주 ]
[ 답변부서 : 건설국 ] ○ 남강댐 설치로 인하여 직접 수몰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95년까지 1,830억원의 예산으로 댐지원 사업소에서 지급 중에 있으며,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95년도에 50백만원 지원하였으며, 년차적으로 지원될 것임. ○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기상변화에 관한 자료는 진주기상대의 관측 결과를 활용하였고, 94년부터는 댐 상류지역에 3개소, 댐 하류지역에 2개소의 간이 기상관측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관측 결과로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앞으로 기상변화가 댐건설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수자원공사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봄. ○ 남강댐 보강계획 환경영향 평가를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하고 환경부의 협의를 90. 11. 완료하였음. 남강댐 보강공사와 관련 기상, 환경변화 등에 대해 수자원공사와 협조, 대처해 나가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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