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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성지 내 조각공원을 조성할 용의?
정영빈
정영빈 의원
대수 제2대 회기 제 10회
일자 199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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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성지 내 구 세무서 부지 인근에 전국 최고의 조각공원을 조성할 용의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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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기획실장 김인태 ]
[ 답변부서 : 기획실 ]

○ 진주성은 사적 제118호로 지정되어 있음. 그러므로 성지내의 모든 시설물 정비는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함.
○ 시의 관광개발 목표인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의 일환으로 동상과 연계하여 조각공원 등 진주성의 새로운 면모 쇄신을 위한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 다시 찾고 싶은 진주성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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