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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농식품 박람회 관련
류재수
류재수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177회
일자 2015-04-21
회의록  회의록 보기
○ 2014년 국제농식품박람회 부정비리 주장에 대해 시 집행부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예산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지난 3월 30일까지 자체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으며, 2014년 국제농식품박람회 정산 자료 일체를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약속도 한 바 있음.

○ 국제농식품박람회“협약서”에 최종 사업정산 완료일을 2015년 1월 31일로 정하고, 진주시는 20일 이내에 정산 검사 결과를 MBC경남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1.  국제농식품박람회 일체의 정산 자료에 대한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2.  시 자체 감사는 진행되었는지, 그 결과는언제 발표할 것인가?
3.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도 국제농식품박람회에 대한 감사인지, 재정건전성 감사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음. 감사원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국제농식품박람회에 대한 감사는 아니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있지도 않은 감사원 감사를 핑계로 의회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의회의 권한을 공공연히 침해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람.
4. “협약서”제9조(사업비 지급·집행·정산) 규정, 제10조(사업비에 대한 을의 책임과 제재)를 통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고 정산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 했을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의 주장처럼 박람회의 성과가  있으면 제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협약서”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람.
5. “협약서”제8조에“주관사업자 부담금은 부스 판매비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정산서에는 부스 판매비 수입이 얼마인지, 자부담 분으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남은 금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다.그러나“협약서”제9조 2항에 “주관사 부담금도 포함하여 정산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스 판매비도 정산 해야 한다. 국제농식품박람회 행사 수입이면 당연히 
정산해서 우리 시로 귀속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람.
6.“2011년 박람회에 대한 경남도 감사 결과”  와“2013년 국제농식품박람회 정산자료”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비슷한 사례의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집행부에서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를 감사하고 있다는  보도(3.20일 뉴시스, 3.24일 경남도민일보) 도 있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람.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시장 ]
[ 답변부서 : 농정기획과 ]

○ 국제농식품박람회 일체의 정산 자료에
대한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 공식적으로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와 관
련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적 없음.
- 현재 감사원 감사와 진주시 자체 감사를
전반적으로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감사 결
과를 기다리고 있음

○ 시 자체 감사는 진행되었는지, 그 결과는
언제 발표할 것인가?
- 감사기간: 2015.3.18 ~ 24, 5일간
- 처리계획: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시
처리함 (2~3개월 소요)

○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도 국제농식품박람회
에 대한 감사인지, 재정건전성 감사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음. 감사원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국제농식품박람회에
대한 감사는 아니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있지도 않은 감사
원 감사를 핑계로 의회의 자료제출을 거부
하고 있는 것이다. 의회의 권한을 공공연히
침해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람.

- 감사기관: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2과
- 감사기간: 2015.3.24 ~ 4.10중 7일간

○ 협약서”제9조(사업비 지급·집행·정산)
규정, 제10조(사업비에 대한 을의 책임과 제재)를 통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고 정산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 했을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의 주장처럼 박람회의 성과가 있으면 제재할 수 없다는 주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협약서”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람.
- 주관사 제출 정산서는 작성과정상
일부 오류는 있지만 주관사가 허위
정산 보고한 사항 아님.
- 진주시→ 주관사에 정산결과 최종
통보(정산서 제출일로부터 20일이내)
및 오류부분 정정 조치 할 수 있음

○ 협약서”제8조에“주관사업자 부담금은
부스 판매비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정산서에는 부스 판매비 수입이
얼마인지, 자부담 분으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남은 금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협약서”제9조 2항에 “주관사
부담금도 포함하여 정산하다.”고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부스 판매비도 정산
해야 한다. 국제농식품박람회 행사수입
이면 당연히 정산해서 우리시로 귀속 되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람
- 박람회 총사업비 : 4,076,000천원
. 지원금: 3,818,000천원
. 자부담: 258,000천원
- 부스판매: 147개사 335부스
341,889천원
. 집행금액: 338,293천원
. 집행잔액: 3,596천원
. 집행내역: 사무국 인건비, 출장비,
사무실 비품 임대비 등

○“2011년 박람회에 대한 경남도 감사결과”
와“2013년 국제농식품박람회 정산자료”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비슷한 사 례의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었다. 집행부에서도 2011년부터 2014년까 지 전체를 감사하고 있다는 보도(3.20일 뉴시스, 3.24일 경남도민일보)도 있었다.이에 대한 답변 바람.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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