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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하여
심현보
심현보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 98회
일자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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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배출되는 가전제품이나 장롱등 일반폐기물을 무료로 수거 처리토록 하자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사회환경국장 박경제 ]
[ 답변부서 : 사회환경국 ]

- 지난 ‘95.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므로써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고 재활용량의 증가로 자원 절약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생활쓰레기 처리는 쓰레기 종량제도입으로 배출자가 직접 처리수수료를 부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종량제봉투에 넣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처리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과 장롱, 침대 가구류 등 48종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에 근거하여 ‘99년 4월에 대형폐기물처리징수기준을 결정고시 하여 수거․처리 하고 있으며

-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종류와 크기에 따라 최저 1,000원부터 최고 17,000원이며, 기준에 의거 부과하고 있습니다.

-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는 시민이 읍․면․동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한 후 폐기물을 지정 장소에 배출하면 시에서 직접 수거처리 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11월 30일 까지 총 48종, 5만 여건(50,744건) 배출하여 2억 4천 3백만원의 수수료
를 부과․징수 하였으며

- 경제사정 등의 악화와 생활이 어려운 관계로 일부시민들이 농촌지역의 도로변이나 야산에 불법으로 투기하여 환경오염은 물론, 미관을 저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명예 감시원과 읍․면․동별 기동감시원, 그리고 시 단속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이 방대하고 야간 투기 등으로 시 전역을 감시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지금까지 시 외각 지역에 불법 투기된 대형폐기물은 읍․면․동별 자연정화활동과 자체 순찰 등에 의해 수집해 놓으면 시에서 순회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경제적으로 생활쓰레기 처리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의 확인으로 시에서 직접 무상수거 처리를 하고 있으며

- 시민들에게 무단배출과 불법투기 방지에 대한 특별 협조와 홍보를 통해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재 대형폐기물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 무상수거 문제는 생활폐기물 수수료와의 형편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슴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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