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거 4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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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 95회 | |
일자 | 2005-06-30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① 평거3지구 평균 매입한 가격이 평당 40만원 조금 상회하고 현재 평거4지구
의 땅값은 평당 100만원 이상 호가 한데 ∙진주시가 84,000여평이나 매입할 여유가 있는지? ∙현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지주들과 마찰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②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을 구성하여 개발하면 시간과 금전면에서 실 보다 득이 많다고 생각되며 용역비를 일부 절약할 수 있으며 개발을 기다려 온 지주들에게 10년 이상을 기다리게 할 수 없다 ③ 2005년 7월 2일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법적으로 결성된다. 그리 고 서류가 시에 접수되면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 연 구 검토 하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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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배현덕 ]
[ 답변부서 : 건설도시국 ] ○ 2003년 말 지급된 평거3지구의 보상금액을 보면 현지여건과 토지의 사용용 도, 지형지세 토지의 모양 등에 따라 차이가 많으나, 평당 50만~100만원 정 도였으며, 평거4지구는 그동안 주변지역 변화로 가격도 변동이 있으리라 생각됨 따라서 보상금지급을 위하여 공인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실시하 면 적정한 가격이 산정 될것으로 판단됨 소요사업비와 관련하여서는 타당성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타당성용역시 재원조달 방안 등을 파악한 후 검토 분석하여 추진하겠음 ○ 사업기간과 관련하여서는 공영개발 방식의 시행방법이 조합구성에 의한 환 지방식보다는 사업기간이 빠르며 완벽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타당성용역을 시행하는 것임 개발계획수립, 실시계획수립 등은 관련법규에 의하여 반드 시 실시하여야 하는 행정절차 임으로 용역과 계획수립, 각종영향평가, 문화 재 조사 등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사업이 착공되면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법적인 조합의 설립은 도시개발구역지정과 사업시행자지정을 받은 후 관할 등기소에 조합 설립 등기를 하여야 법적인 조합설립으로 볼 수 있으며, 현 토지소유자 등이 평거4지구와 관련하여 우리시와 사전협의 사항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나,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최적의 개발이 될 수 있 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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