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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관련하여
강민아
강민아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10회
일자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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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증설계획의 추진상황
②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홍보현황과 2007년 7월 1일부터 시급히 시행해야하는 이유가 있는지
③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민원 발생사안과 이에 대한 진주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수권 ]
[ 답변부서 : 주민생활지원국 ]

①2005년 1월부터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직 매립이 금지됨으로서 우리시에서는 내동면에 소재한 일반쓰레기 매립장 부지내에 1일 처리용량 50톤 규모의 퇴비와 방법의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계획하여 총사업비 40억(국비12.8, 도비3.8, 시비23.4)을 투자하여 2005년 1월에 착공후 2005년 9월 30일 준공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시설의 처리용량 예측부분은 2001년도부터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설치를 검토하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1일 99톤 정도로 예상하고 이 중에서 40톤을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이후 설치과정에서 10톤을 증가시켜 50톤으로 하게 되었으며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19톤은 농가에서 원형으로 이용하며 당시 기존 아파트 등에서 민간계약하여 처리하고 있던 부분들은 계속 민간처리 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으나 그 이후 2005년 1월 1일부터 시내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물량도 우리시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함으로써 처리용량에 비해 반입물량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98톤 정도입니다.
이중 우리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50톤에서 60톤까지 처리하고
나머지 물량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음시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증설계획은 현재 설치 운영중인 시설용량과 향후 혁시도시 건설로 인한 인구유입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분과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부과제도 시행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감량분을 고려하여 하반기중에 음시물쓰레기 발생현황, 처리방법 및 용량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본 용역 결과서를 바탕으로 삼아 향후 소각장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그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의 증설 또는 확충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②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그간 타 자치단체 추진사항비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 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 보고,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및 개정 전세대 홍보전단지 배부(단독주택. 공동주택. 업소) 공동주택관리자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읍.면.동 주민에 대한 순회 설명회 등 홍보에 전력을 기울여 왔음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및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 하였으나 시민의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정착을 위해 2년 6개월 정도 수수료 부과징수를 유보해 오다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가 정착단계에 왔다고 판단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임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제도를 시행한 타 자치단체의 경우 년간 20%정도의 쓰레기 발생 감량화가 이루어졌음을 비추어 보면 우리시의 년간 음식물쓰레기 총처리비용 51억원 중에서 ℓ당 34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면 세입예산이 년간 12억원 정도이고 쓰레기 20% 감량에 절감되는 예산이 9억원 정도로 총 처리비 예산의 41%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됨. 이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의 취지를 살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감량화 달성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임
③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추진에 따른 현재까지 요구사항은 공동주택 관계자의 건의사항으로서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경남 서부지부 및 일부 아파트로부터 음식물류 수수료 부과 및 징수방법 개선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의 주요내용은 첫째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수수료 차등 적용 건의입니다.
두 번째는 수수료 납부필증(칩) 부착방식대신 공동주택별 음식물쓰레기 월간배출량을 시에 통보하고 시에서 고지서를 발급하는 방안에 대한 건의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수수료 차등적용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부담 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 총 처리비용의 일부분으로서 자치단체내의 시민(단독.공동주택 포함)에게 공통으로 적용하게 되며
민간 사기업의 운용방법과는 달리 자치단체의 공공행정 수행 성격상 한 자치단체 내에서 단독. 공동주택간에 수수료 차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임
두 번째 건의사항인 공동주택의 월간 배출량에 대한 고지서 발급방식 추진을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물량의 정확한 계량이 가장 중요한데 계량을 위해서는 장비, 인력,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계량없이 배출자(공동주택관계자)와 수거원간의 물량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수거작업이 새벽녘에 이루어짐에 비추어 그 정확성과 신뢰성이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수거작업의 효율성도 저하시키게 됩니다. 체납관리 등 절차의 번거로움과 이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이 더 필요하며 또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수수료 부과. 징수체계의 이원화 등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종량제와 배출자 부담 원칙 그리고 쓰레기 감량화를 도모하면서도 시민의 불편을 줄이는 합리적 배출방법으로 납부필증제에 의한 배출방법을 채택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음
이와 같이 우리시의 견해를 2007년 5월 30일과 2007년 6월 15일 두 번에 걸친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서부지부 임원진과의 간담회시 설명하였으며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차후 간담회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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