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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도축장 폐업과 관련하여
정대용
정대용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06회
일자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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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축장 폐쇄에 대한 대책은 ?
② 낙찰자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 시도할시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도축장이  폐쇄되었을 경우 신규허가는 어렵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③ D업체 도축장 체납세액 징수방법은 ?
④ 축산농가 지원 장려금 계속 지원한 이유와 도축업자의 유용사실에 대한 그 책임은 ?
⑤ 도축장 경영 정상화 대책은 ?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농업기술센터 김규환 ]
[ 답변부서 : 농업기술센터 ]

①우리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주)대화 도축장은 1982년 개설 이래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왔으나 2005년 7월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파업이 계속되어 우리시는 사업자 등 관련자와 3차례의 중재 끝에 파업을 조기철회 토록 하였고 그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계속적인 적자누적으로 금년 8월 1일부터 휴업하게 되었으며 휴업기간은2007년 2월 28일 까지 임

②도축장의 경매 추진은 국민은행이 담당하고 있으며 경매금액이 1차 65억원으로 출발 하였지만 2.3차 까지 유찰 되었고 2006년 12월 18일 제4차 경매시 3십4억3천1백만원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소재하는 (주)아세아 CNI에 낙찰되었음 낙찰된 회사는 주업종이 부산물 가공업체로서 도축장으로 계속 사업을 지속 할 것으로 판단되며 타업종으로 전환이 되지 않도록 경남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여 나가겠음
③현재까지 도축세 2억8천4백2십7만6천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재산압류 조치로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도축세 포탈부분은 조세법 처벌법에 의거 작년도 2차례, 금년도 7월에 고발한바 있으며 채권정리 또는 회사 스스로 자진 납부 되도록 독려 하겠음

④도축장 출하 돼지장려금은 2006년 올해에 15천두를 기준으로 1두당 5,000원씩 7천5백만을 지급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그간 지급한 금액은 도축신청자가 신청한 1천1백8십2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축산농가에게 지급될 2006년 2/4분기 까지의 3,051두에 대한 1천5백2십5만5천원은 농가에서 서류미비(도축확인서)로 현재 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며 서류보완 즉시 지급할 계획이며, 도축업자 유용관련 사실은 현재까지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 있을수 없는 것임

⑤우리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도축장에서는 육가공시설이 없어 부분육 생산에 어려움이 있으나 대형매장 등에서는 부위별 포장육 구입을 원하고 있어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육류의 이용을 기피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도축장의 운영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앞으로 보완대책 협의회시 관내 축산물 이용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육가공시설도 보완되도록 행정지도와 신선하고 안정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축장 허가자인 경남도와 도축장 사업자 등 과 유기적인 협조로 정상적으로 가동 될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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