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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하여
김충락
김충락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14회
일자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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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사도를 11.5도로 강화해야할 이유는?
2. 제2종 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15층
   이하로 완화하는데 대하여 의견은?
3. 일반상업지역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의비율을 10분의 9이하로 개정
   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생각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
[ 답변부서 : 도시과 ]

1.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중 경사도는 2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경사도가 20퍼센트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사분석 현황을 보면 경사도 20%미만이 전체면적의 61.3%인 36.88㎢이고, 20%이상 25%미만이 9.9㎢이며, 25%이상이 전체면적의 37.3%인 65.8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분석한 경사공간별 특성을 보면, 경사도 10도인17.6%는 산보 및 휴식에 적당한 경사이며 이용상 쾌적한 경사이나 10도는 자동차의 등판한계에 가까우며 경사도 18도인 32%는 인간에게는 등산로 경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상 도로의 종단경사를
최대 1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시 경사가 심한 지역도 개발될 수 있어 기 개설된 도로에 접하지 않은 필지는 새로운 도로개설이 불가피하여 자연경관 훼손이 심화될 것이고, 비탈면 절개지가 많이 발생하여 재해 위험도 요인이 증가됩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된 경사도 20%미만은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시켜 건전한 도시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개발여건을 재검토하여 필요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 우리시의 주거용 건축물의 현황을 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율은 대략 50:50정도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현실적으로 APT외는 10층이상의 건축은 어려운 실정이며, 아파트가 입지되면 상대적으로 개발밀도가 높아져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추가로 필요하고, 저층지역의 고층아파트는 도시경관 저해는 물론 조망권․일조권 관련 민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또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개선으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어 개발밀도가 높아짐에 따른 각종 도시문제를 대응할 수 있습니다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고층아파트 위주 개발은 기반시설 부족 등의 새로운 도시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그 적용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상업지역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이 사업시행자의 사업성과 상업지역의 공동화 예방차원에서는 주거용 면적 상향도 검토 될 수 있으나, 상업지역에 무분별한 주상복합 건축물 입지시 도심지 도시기반시설인 학교, 도로, 녹지, 상․하수도 등의 부족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고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재정과 시일이 필요하며, 상업지역의 지정목적은 상업․업무시설 입지를 위하여
지정되므로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으나, 우리시의 여건, 개발방향 등을 감안하여 시민․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차후 도시계획조례 개정시 의견수렴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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