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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이대균
이대균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 98회
일자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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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기획실장 박만택 ]
[ 답변부서 : 기획실 ]

-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재정운영 방향이 갈수록 자율성과 투명성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또한, 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의도입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의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의일환으로 예산의 집행․결산 등 지방재정의전영역을 망라한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 용역 시험중에 있으며, 이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국가․광역․기초자치단체간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이 연계될 것이며,

- 성과 중심의 행정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를 조직․정책․단위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사업의 성과평가와 직접 연계한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하여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시험적용하고 2008년도 부터 전면 도입하게 됩니다.

-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2004년 “지방예산편성지침”에서 주민참여형 예산 편성 제도를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 도입․ 운영을 권장한 바 있으며,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예산편성에 있어 우리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 방법으로써 시 홈페이지 참여마당, 예산편성 참여방에 1년내내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견을 받고 있으며, 언론사와 시보를 통한 안내공고와 읍면동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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