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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김형택
김형택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 98회
일자 2005-12-21
회의록  회의록 보기
①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의 구체적인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람


②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압류 조치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람


③ 자동차법규위반 과징금 및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람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재정경제국장 정상노 ]
[ 답변부서 : 재정경제국 ]

- 우리시의 체납세는 시세는 현년도 32억9천만원과 과년도 130억2천만원이며 도세는 현년도 35억2천만원과 과년도 82억1천만원으로 2005년 12월 10일 현재 280억4천만원입니다.
우리시에 1년에 부과하는 도세와 시세는 1,454억원으로 현년도는 부과 금액중에 96%정도를 징수하고 있으나 매년 58억정도의 체납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IMF 및 경기침체로 체납세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현재 280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년2회 체납세징수 종합 대책의 수립시행 및 직원업무연찬회를 개최하고 재산압류,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채권추심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30만원이하 소액체납세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이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 체납세 징수 실적은 자동차등록번호판 515대 영치로 1억6천만원,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예고로 2억1천만원, 소액체납세2만6천여건에 15억8천만원, 신용카드 압류 등으로 4천8백여건에 12억5천만원을 징수하였고 년 2회에 걸쳐 140,000여건의 체납세 납부안내문및체납고지서 발송 등으로 8만4천여건에 86억6천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 세외수입 체납액은 2005년 11월 말 현재 20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5억7천만원 이고 특별회계가 176억3천만원입니다.
우리시는 재정확충을 위하여 세외수입의 영역과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세외수입 규모는 2002년에는 2천억원이었으나, 2005년 11월말 현재 3천2백억원으로 2002년 대비 약 49%인 1천2백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05년 11월말 현재 93.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세외수입 체납원인은 부과와 징수가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과태료, 사용료, 임대 료의 경우 세외수입 특성상 강제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IMF 등 경기침체로 체납세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으며,

- 체납세 징수목표를 현년도 97%, 과년도 15%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징수 대책으로 체납세 징수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자별 사유를 심층 분석하고 부동산, 동산 및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의 추적, 관허사업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채권(급여, 예금)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징수대책 보고회 및 체납기동팀을 편성 운영으로 체계적인 체납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세 징수 실적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사기 앙양책을 강구함으로써 체납세 일소 및 우리시의 안정적인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현재 1억이상의 고액체납자는 법인이 9개업체, 개인이 7명으로 전체 16명이며 금액은 100억원 정도이며 재산압류 조치사항으로는 부동산 압류가 12명
이며 부동산이 없는 나머지 4명의 체납자는 공공기록 정보등록, 출국금지, 채권추심 등 제반조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재산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징수 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법규위반 과징금 및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은 161억6천3백만원입니다.
법규위반별로 살펴보면
․주차위반과태료가 80억1천7백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가 27억5천8백만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는 51억3천 8백만원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는 1억4천3백만원,
․법규위반과태료 1억7백만원입니다.

- 그동안 징수대책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를 위하여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고지서 배부 후10일이내 자진 납부자에 대하여 10,000원의 농협상품권, 교통카드, 공영무료주차 이용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공을 실시
하여 선납율을 2004년도 3.3%에서 2005년도15%로 징수효과를 거양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6년도에는 자동차관리법위반,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등 과태료 납기내 납부자에게는
․ 10~20만원은 2만원권,
․ 21~30만원은 3만원권,
․ 31~50만원은 4만원권,
․ 51만원이상은 5만원권의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체납세의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시민들이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하는 등대시민 홍보는 물론, 개인별 전화독려, 유가보조금 지급시 채권압류 등으로 체납세를 강력하게 징수토록 하며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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