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 업체 보호대책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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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 95회 | |
일자 | 2005-06-30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① 현재 우리지역의 경우 대규모 건설공사 발주시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하도
급 및 공동도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업체들의 반발은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우리 지역건설업체들 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업체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지 적과 함께 지역 건설업체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 화를 도모하고 지역건설업체를 보호육성 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 책을 밝혀주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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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총무국장 손강민 ]
[ 답변부서 : 총무국 ] 국가계약관계법령 또는 건설산업 기본법령에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도급은 원도급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 등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원도급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 관내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제한하는 것은 건설공사 하도급자 보호지침을 별 도로 만드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됨은 물론 원도급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과 하자 책임의 한계 등 문제 발생이 예상됨, -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와 업체보호를 위해 관계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 고 원도급자가 하도급할 때 관내 지역업체를 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 행정자치부 예규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 입찰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70조 제4항의 규정에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여 공동도급이 될 수 있도록 기 추 진하고 우리시 관내 업체가 시의 각종 건설공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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