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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천 개발과 동시에 문산읍을 전면 개편해 제대로 된 도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종합도시개발계획 마련 촉구
최임식
최임식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14회
일자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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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산천 개발과 동시에 문산읍을 전면 개편해 제대로 된 도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종합도시개발계획 마련 촉구
2. 남강변에 설치한 애드벌룬 문제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
[ 답변부서 : 도시과 ]

1. 문산읍의 도시개발계획 전면개편은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상대민원 발생등 어려움이 있으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은 재검토토록 하겠으며, 문산읍의 기존의 주거지역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도시정비를 위하여 현재 용역시행중에 있으며, 본 용역 결과에 의거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정비 방향을 수립 추진 할 것입니다.

2. 남강변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4호의 규정에서 표시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하천구역으로서 애드벌룬 설치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8조에 의하면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은 행정광고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부서와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축제내용을 표시하는 애드벌룬 설치는 사전 협의를 거쳐 가능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번 축제와 같이 관내 각 업소의 협찬에 의한 업소명이 표시된 애드벌룬 설치는 불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2010년 전국체전행사를 대비하여 모든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업무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는 물론 관련부서간 사전 조정 및 협조를 통한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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