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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사항<br>
탁동식
탁동식 의원
대수 제2대 회기 제 13회
일자 199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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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면. 동 숙원사업비 지원을 일률적으로 배정하기보다 숙원사업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필요에 의거, 적절한 예산지원이 되도록 해달라』는 지적에 완결의 뜻은?
○ 정지호 의원은 행정동의 통. 폐합 조정의향 질문에 완결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완결 처리한 사유?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기획실장 김인태. 총무국장 정병환 ]
[ 답변부서 : 기획실 ]

○ 읍. 면. 동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연간 읍 6천만원, 면 5천만원, 동 4천만원을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음. 읍. 면. 동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배정문제는 상급기관에 대한 질의와 관련규정을 분석한 후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규모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차등 계상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임.
○ 완결되었다고 보고한 사유는 기 답변드린 추진의사 표시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드린 것으로 추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추진 계확과는 각각 별개의 개념으로 정리되었음.
○ 행정 동 통.폐합 추진계획 보고는 추진 의사표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린 것으로서 읍. 면. 동 통. 폐합 문제는 제1단계로 규모가 작은 행정 동을 먼저 통. 폐합하여 97. 1. 1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2단계로 읍. 면. 동의 직제 조정을 97년부터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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