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재산권에 대한 세제 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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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1대 | 회기 | 제 3회 | |
일자 | 1995-04-06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권제한토지는 제세(도시계획세 100%, 종토세 50%, 초전·장재지역 분리과세 1/1,000 세율적용)를 감면해주는데 G. B지역 내에도 재산권 행사에 각종규제를 받고 있는 바 제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건의를 한 사항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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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재무국장 김형택 ]
[ 답변부서 : 재무국 ] ○ G. B지역 토지의 재산권 행사와 건축물 신. 증. 개축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세금감면으로 일부라도 보상해준다는 측면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사권제한 토지와 G.B지역은 그 성질상 차이가 있고 ○ 전반적으로 G.B지역은 과표가 낮게 책정되어있고 토지 이용상 주류를 이루고 있는 농지(전, 답, 과수원)와 임야가 종합토지세 과세시 분리 과세됨으로서 일반토지에 비해 세 부담 경감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 지방재정 확보측면과 납세자 보상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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