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불부합 토지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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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 98회 | |
일자 | 2005-12-05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공부상의 지목(전,답,임야)을 일정기간 과거부터 대지로 활용하고 있다면 그
토지는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산권 행사 및 주민편익 위주의 대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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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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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권 ]
[ 답변부서 : 농업기술센터 ] - 농지는 농지법 제36조 및제37조, 임야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및 임야전용허가 및 신고를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농지 및 임야를 임의로 타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관련법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을 병행 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농촌생활과 밀접한 시설들로써 현실적으로 실제 법적용을 하더라도 원상복구등에 어려운점이 매우 많음 - 지목이 다른 것 중 농지에대하여는 1988년11월4일 농림부에서 농지불법전용 억제 및 처리 대책이 시달되어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농사 또는생계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농지를 전용하여 원상복구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의거 양성화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이 대책은 현재까지 유효하여 1988년 10월 31일 이전에 전용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상 증빙이 있을때에만 양성화 조치가가능함을 말씀드리며, 임야는 불법전용 산림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의거 1996.7.1~1997.6.30일까지 현실지목으로 양성화 조치를 하였으며, 2003년 12월 31일 폐지되어 현재는 양성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양성화 대책이 있어야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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