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정질문/답변검색

홈으로 회의록 시정질문/답변검색
시정질문/답변검색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료보호대불금 및 의료보호대상자 친절 대책
하해봉
하해봉 의원
대수 제2대 회기 제 8회
일자 1995-09-26
회의록  회의록 보기
○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액이 얼마인지 90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 및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결손하지 않는 금액과 사유는?
○ 진료기관으로부터 95년도 진료비 청구건수와 금액, 지급액과 미 지급분의 금액과 사유 및 의료보호대상자들에게 친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대책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보사환경국장 강대원 ]
[ 답변부서 : 보사환경국 ]

○ 우리시의 대불금 체납액은 총 51건 13,669천원임.
이중 90년도 이전분은 44건 12,214천원이고, 91년 이후분은 7건 1,455천원이 되겠음. 또한 체납대불금은 의료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독촉과 체납사유에 따라 결손 처분하도록 되어있으나 체납대상자들에게 매년 수시 독려와 설득으로 회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대상자들이 생활형편이 나아지는대로 상환하겠다는 체납자들의 답변에 자연스럽게 납부 연장을 인정하여 왔음.
○ 이후 체납액에 대한 체납사유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징수 가능분은 징수에 전력을 다하고, 결손 처분사유가 해당되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 처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음.
○ 95년도 진료비 총예산은 3,505,02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진료비 지급관계를 말씀드리면 9. 15 현재 진료기관으로부터 2,452건 3,243,196천원이 청구되었고 이중 1,819건 2,110,334천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633건 1,132,862천원이 미지급된 상태임. 미지급 사유로는 전액 국. 도비로서 중앙, 도로부터 자금이 아직 영달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했음. 진료비 조기영달에 따른 상부기관에 건의와 시 관내 진료기관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계도로서 점차 개선되어 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수곡면의 진주시 연결도로 개설 사항
이전글 진주복지원 운영에 대하여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1-08-31

만족도 평가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