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업무상 실수권 변호 심리제도 도입 의향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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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2대 | 회기 | 제 13회 | |
일자 | 1996-07-02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가 있었을 때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의 실수권 심리제를 도입할 의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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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기획실장 김인태 ]
[ 답변부서 : 기획실 ] ○ 공무원이 성실히 업무를 처리하다가 실수에 대한 정상 참작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에 시민도 참여시켜 관 위주의 처벌에서 억울한 사항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수권 심리제도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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