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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틀니사업에 대한 대응방안과 향후 추진방향
노병주
노병주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 147회
일자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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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틀니사업과 관련하여

2. 현제 경남도가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틀니보급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할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3.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인의치보철(틀니)사업과 경남도가 추진하는 틀니보급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같은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4. 당초 경남도가 틀니사업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려다가 예산 부족으로 그 비용의 일부를 진주시에 부담하게 하였는데 처음에는 25% 나중에는 50%를 부담하라고 하였읍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경남도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어떤 경위를 거쳐서 진주시가 50%를 부담하기로 하였는지?

5. 선관위나 복지부에서 조례 없이도 진주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무료틀니사업을 하더라도 국가가 추진하는 의치보철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고 답변한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를 대답하여 주시고,
만일 경남도에서 추가예산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진주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무료틀니를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보건소장 김병성 ]
[ 답변부서 : 보건소 ]


1.향후 도와 잘 협의하여 자비부담금에 대한 문제가 원활하게 협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 확보의 최종 책임의 소재는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진주시와 경상남도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국가 의치 보철사업과 경남도가 추진하는 틀니보급사업의 차이점은 사업대상자의 확대, 지원서비스와 지원단가 이 세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같은 점은 틀니 재료와 시술방법 또 시술 받는 의료기관은 동일하며 어려운 분들에게 구강 건강권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같다고 보겠습니다

4.이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서 진주시와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사전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5.우리 선관위와 보건복지부 회신에 의하면 국가의치보철 사업의 취지와 선거법상에는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무료틀니를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진주시 복지 예산 전체에 대한 재정상태 및 우선순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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