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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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2대 | 회기 | 제 8회 | |
일자 | 1995-09-26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초전동 27만평을 공업지역 지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 주거지역 변경 고시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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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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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
[ 답변부서 : 도시계획국 ] ○ 91년도 재정비시 공업 지역으로 용도변경 하였으나 지주들의 지나친 지가 보상요구로 무산되었음. ○ 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는 91년에 완료되었으며, 5년 후인 96년에 재정비 완료되어야 함. ○ 시. 군 통합으로 인한 95년으로 재정비가 연기되어 95. 4. 14일 용역 입찰을 하여 시행 중에 있음. ○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 후 당해 용도지역을 사정에 의하여 폐지하는 경우에는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됨이 원칙이므로 해당지역은 당초 용도지역인 생산녹지로 환원되어야 하나, ○ 금번 도시 기본계획 변경 및 재정비시 인구 배분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을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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