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동공원묘원 시설 미흡에 대한 6개항 시정 지적에 대해 한가지도 시정 안 되었는데 완결 처리한 사유는? | |||||
---|---|---|---|---|---|
|
대수 | 제2대 | 회기 | 제 13회 | |
일자 | 1996-07-02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내동공원묘원 시설 미흡에 대한 6개항 시정 지적에 대해 한가지도 시정 안 되었는데 완결 처리한 사유는?
|
|||||
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보사환경국장 강대원 ]
[ 답변부서 : 보사환경국 ] ○ 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보고서 조감도 설치 및 관상수 식재 등 6개 사항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인데 완결보고 드린 것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공원 묘원 측에 보완 지시 및 보완계획서 징구 등 일련의 조치대책을 하였다는 완결보고임. |
다음글 | 정영빈 의원의 노인들에게 일거리 부여 질문에 금후 계획을 보면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노인취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완결이라고 보고한 이유는? |
---|---|
이전글 | 의료보호대불금 회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 완결 처리한 사유는? |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