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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하여
강석중
강석중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 85회
일자 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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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천공사에 돌 쌓기로만 하여도 되는데 옹벽공사를 설치하는 곳이 있고,

높이가 1∼4m 가 넘는 석축공사에 동일한 설계를 하여 앞면 30m 뒷면 20㎝ 넓이 50㎝ 무근의 기초 공사를 하고 있어 이러한 표준설계에 대한 개선방법이 없는지?

② 동절기 각종 공사를 시공하면서 일부 동해를 입은곳을 보았는데 동절기 시
공한 공사를 전면 확인하여 하자가 있다면 하자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지 답변바람.

  ③ 공사와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서식의 방법을 강구하여 동일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또한 계약기간이 20일에 4∼5천만원 
     공사를 단기간에 처리하는 이런 관행
     을 개선할 수 없는지 답변바람.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배현덕 ]
[ 답변부서 : 건설도시국 ]

- 하천공사시 옹벽시공은 제방위에 농로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나 연약지반 등으로 붕괴나 전도의 위험이 있는 구간에 한해 시공하고 있고, 석축공사의 무근 콘크리트 기초는 건교부의 표준시방에 따라 시공하고 있으나 동일한 무근의 기초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측량 설계시 종합적으로 검토·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수해공사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부득이 동절기 시공공사에 대해 자체 확인하여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하자담보기간 내 신속히 보수 조치하겠음.

- 공사종류에 따라 설계내역서상 표기방법 등은 일부 다른 점이 있으나 행정절차상 필요서식은 공용서식을 사용하고 있음.

- 수해복구공사의 신속한 복구와 동절기 이전 시공을 위해 일부 읍면에서 단기간에 공사를 완료하는 사업장도 있으나 앞으로 공사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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