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복지원 운영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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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2대 | 회기 | 제 8회 | |
일자 | 1995-09-26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진주복지원은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 행여 걸인을 발견하고 신고 했을 때 즉시 수용이 가능한지?
○ 진주복지원 이전 계획에 의거 보조된 국. 도비를 전액 반납한 사유 및 향후 계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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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보사환경국장 강대원 ]
[ 답변부서 : 보사환경국 ] ○ 현 진주복지원은 1985. 8. 20부터 현재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유지 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주민이 행려 걸인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면 경찰관서를 통하여 연고자를 확인, 무연고지 임이 확인되면 즉시 복지원에 수용 보호하고 있음. ○ 94. 9. 5 ∼ 9. 8일까지 진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이전 사업이 시의 재정 여건상 과중한 부담을(10억 정도 추가 부담) 주게 되므로 현 시설을 유지 보수하여 활용함이 타당하며 장차 적격 법인체가 있을 때 법인에 이양함이 타당하다는 진주시의회의 건의 등을 수렴하여 94. 12. 12에 국. 도비를 반납하였음. ○ 보건복지부와 경남도에서도 사회복지사업에 민간 법인이 참여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향후 희망자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요건이 합당하면 허가 여부와 민간 이양을 신중히 검토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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