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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면 지역 교통 대책
하창식
하창식 의원
대수 제2대 회기 제 10회
일자 199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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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결행 및 운행시간 미 이행에 대한 불편 대책
○ 농촌 노인들의 시내에서 읍. 면 지역으로 나갈 때 승차지를 모르며 물건을 실어주지 않아 시외버스 이용으로 운임이 이중 부담에 대한 대책
○ 읍. 면 지역만 다닐 수 있는 버스회사 설립과 시에서 직접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의향?
○ 시내버스 집결지 주차장 설치로 읍. 면 지역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집결하여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에 인. 허가가 나고 나서 90일 이내에 운행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12. 25까지 운행신고를 받아서 시간표가 주민에게 나가야 되는데 운행신고를 받았는지, 또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
[ 답변부서 : 지역경제국 ]

○ 지난 10. 5부터 현재까지 계속 점검 확인한 결과 12. 10까지 위반사항 12건을 적발하여 22,500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음.
○ 앞으로 계속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 업체에 대하여는 과중처벌을 하겠으며, 96. 1월부터는 정상운행이 되도록 함과 동시 읍. 면 지역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운행 노선도와 시간표를 작성 전 가구에 배부하는 등 시민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음.
○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읍. 면 지역의 시민 대부분이 노인층으로 승차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임.
○ 화물(물건)의 수송은 시내버스의 구조가 화물을 싣도록 되어있지 않아 어려운 실정이나 운행업체에 지시하여 읍. 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용시민이 이중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현재의 제반조건이나 요금체계 등을 감안할 때 읍. 면 지역에만 운행하는 운수업체를 설립할 경영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시에서 직접 차량 구입하여 운행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현행 법규상 시 직영은 오지, 도서지역에 대한 공영버스 운영지침에 의거 시행하여야 함.
○ 기존 업체의 노선이 있는 지역은 운행이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의 읍. 면 지역의 경우 전 지역에 기본 회사의 시내. 시외버스가 정기 운행하고 있어 현 규정으로서는 시 직영 검토는 어려운 실정임.
○ 시내버스 운행 계통은 1일 86개 노선에 1,978회가 운행되고 있으며, 읍. 면 지역의 운행 계통은 1일 54개 노선에 204회가 운행되고 있음.
○ 시 변두리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한다 하여도 시내버스 운행은 여러 지역으로서 노선이 연결되어 있어 한곳에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장소, 부지확보, 노선연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시의 장기적 교통해소 대책으로 검토 중에 있는 개양, 문산 부근 등의 환승시설 설치와 연계하여 가능한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음.
○ 시내버스는 면허를 신청할 때 첫차는 몇 시에 출발한다. 횟수간격으로 몇 분 간격으로 운수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 당시 회사 쪽에서는 시간표를 제출하지 않았음.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이 많다 해서 회사 쪽에 시간표를 내라고 계속 했으나 시내버스는 계속 2분, 3분 간격으로 다니고 읍·면 지역으로 가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 측에 계속 종용하여 시간을 받아서 내년 1. 1부터는 준수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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