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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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 85회 | |
일자 | 2004-06-29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① 산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피해조사나 주민의견
청취 사례와 ② 이러한 피해사항의 인지와 향후 구체적인 예방 대책(포획, 피해보상)에 대하여 답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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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사회환경국장 김종규 ]
[ 답변부서 : 사회환경국 ] - 지난해 우리시의 피해 현황을 과수와 곡물 등 87건에 3,510㎡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해 모두 유해조수에 대한 포획허가를 하였음. - 농작물의 피해신고시 농민이 올무나 덫, 총기류를 사용하여 자력포획토록 했고, 시에 포획의뢰하면 전문엽사를 선발하여 포획토록 하고 있으며, -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전기울타리와 철선울타리 등의 피해예방 시설의 설치를 위해 2005년도에 국비를 신청하였음. - 또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현행법상 불가하나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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