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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 체납세 징수대책
안병웅
안병웅 의원
대수 제2대 회기 제 8회
일자 199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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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시효소멸 또는 시간이 경과하여 지방세법 제30조의3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음. 이는 각종 세금을 잘 내고 있는 체납자들이 볼 때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철저한 체납 원인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결손처분이 우선이 아니고 징수대책을 세워 언제까지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재무국장 김형택 ]
[ 답변부서 : 재무국 ]

○ 과년도 체납세 현황
- 94년말 체납액 (A) : 계 2,615천원 ----- 시세 1,577천원, 도세 1,038천원
- 95징수 목표액 (B) : 계 575천원 ----- 시세 280천원, 도세 295천원
- 95. 8월말 징수액(C) : 계 607천원 ----- 시세 357천원, 도세 250천원
- 95. 8월말 체납액 : 계 2,008천원 ----- 시세 1,220천원, 도세 788천원
○ 대비
- A/B : 계 22.0, 시세 17.8, 도세 28.4
- B/C : 계 105.6, 시세 127.5, 도세 84.8
○ 결손처분
- 95 결손처분 : 2,124건 15,546천원
- 대상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법원경락 등)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될 때
·기타, 지방세법 제30조의 3에 해당될 때
※ 지방세가 부과되고 5년이 경과되었다고 전액 결손처분은 하지 않음.
○ 체납 지방세 징수 대책
-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체납지방세 징수 특별 강조기간 설정 운영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납기한 경과자 채권 확보(압류)
- 관외 체납자 현장 출장 징수
- 당직 근무자 체납지방세 자진 납부 전화 독려
- 관허 면허 제한
- 체납세 공매 실시
- 실적평가 우수 읍. 면. 동 시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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