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거4지구 택지개발 예정부지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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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06회 | |
일자 | 2006-12-05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① 평거4지구 택지예정부지에 대하여 조합이 주체가 되어 추진 민영개발 방식
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영개발로 추진 할 것인지, 공영개발쪽으로 결정 될 가능성이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와 개인회사들이 토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모른척하고 있을 것인지,아니면 적극적인 개입 을 하여 차후에 발생할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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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
[ 답변부서 : 건설도시국 ] - 평거4지구의 373천㎡(113천평)에 대하여 우리 시가 개발해야 될 시기가 되었 다고 판단되어 개발계획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게 된 것이며 토지소유자들 이 조합을 결성하여 환지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공시설용지 확보의 어려움과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며, 평거4지구 개발사업을 토지소유자들이 결성한 조합이 할 것인지 또는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토지소유자가 우리시의 용역결과 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수용한다면 토지소유자들 주체의 사업시행도 가능 할 것으로 봄. - 또한 사인(私人)과 사인(私人)간의 토지거래행 위는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시에서 제한 이나 관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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