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등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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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 98회 | |
일자 | 2005-12-21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① 2005년 공유재산 총 매각 건수와 수입금액, 그리고 대부 건수와 대부료 금액은, 현재 대부료의 부과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매각 계획과 매각 방법에 대하여 답변 바람
② 공유재산내에 개인건물이 있는 경우 대부건물의 공유재산 매각 계획은? ③ 현재 대부하고 있는 대부분의 농지를 농민에게 매각하지 않는 이유와 농촌에 지목상 田의 경우임대료가 높은데 그 이유는 ④ 10㎡ 이하의 면적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며, 대부 및 매각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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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총무국장 김종규 ]
[ 답변부서 : 총무국 ] - 2005년도 공유재산 매각 건수와 금액은 현재까지 총 36건에 1,846백만원 이며, 대부료 부과는 1,818건에 217백만원으로, 이중 국유재산이 1,463건에 114백만원이며, 공유재산이 355건에 102백만원입니다. - 그리고 대부료의 부과기준 및 요율은 지방 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경작용은 10/1000, 주거용은 25/1000, 기타 진입로용도등은 50/1000의 요율을 적용하여 년간 대부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현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휴 잡종재산의 대부를 희망할 시에는 현장 조사후 대부 가능재산에 대하여 대부하고 있으며, 또한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도 매수를 희망할 경우관련 법규검토 및 현장조사와 공유재산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매각하고 있습니다. -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서는 국. 공유재산을 막론하고 1981. 4. 30이전에 준공을 필한 건물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을 필한 건물이 있을 경우, 그 건물소유자에게 우선매각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매수희망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하고 있습니다. - 농경지의 매각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및 진주시 공유 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농업 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5년 이상 실경작한 농민에게 1만 제곱미터(3,000평) 이하의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고 있으며, 농업진흥 지역 외의 농지는 공개경쟁 입찰방법에 의거 매각하고 있으며 - 지목이 전(田)인 경우 대부료가 높다고 하셨는데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대부료 산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목과는 무관함 - 10㎡이하 소규모 면적의 토지는,도로 등 공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토지로 인접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 인접한 사유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부 또는 매각을 추진토록 가일층 노력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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