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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지구 종합체육공원 조성등 각종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김구섭
김구섭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 91회
일자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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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합체육공원 건설추진의 백지화로 종합체육시설 건립예정지로 고시된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10년 가까이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
    제한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해명작업이 있어야  
    하지 않는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기획실장 손강민 ]
[ 답변부서 : 기획실 ]

- 95년 5월에 종합체육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 판문지구가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97년 5월에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거쳐 98년 1월 진주시 판문지구체육공원으로 경남도로 부터 승인받아 본 사업을 민자유치를 위하여 99년부터 수 차례 민간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 왔으나, IMF와 장기적인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하여 민간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현 시점에서 우리시의 도시규모와 재정여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때 2,000억원 이상의 소요될 사업비 확보등 건립한 후 사후관리 예산 등 현 시점 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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